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한눈에 알아보기

항공 여행 시 안전을 위해 기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있다.
아래는 주요 기내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한 정리이다.

일상용품

물품명가능여부
숟가락가능
유아음식가위(날길이 6cm미만)가능
칼 (날길이 6cm미만)가능
접이식 칼불가능
다목적 칼불가능
일회용면도기(안전날 포함)가능
전기 면도기가능
면도 칼날불가능
커터 칼날불가능
손톱깍기가능
족집게가능
눈썹정리용 칼가능
바늘 (뜨개바늘 포함)가능
우산가능
휠체어 / 유모차가능
파마약불가능
라이터가능
와인 오프너가능

전자기기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된다.

물품명가능여부
노트북,태블릿PC,MP3가능
전기 고데기 및 헤어기기가능
전기 면도기가능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가능
전자 담배가능
여분 리튬이온 배터리(100wh미만/총리튬2g이하)가능(최대 5개)
장착된 리튬리온배터리(100wh미만/총리튬 2g이하)가능(항공사마다 다름)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160wh/총 리튬 함유량 2g~8g)가능(최대 2개/항공사 승인필요)
전동 휠체어불가능
카메라 및 기타장비가능

해당 항공사 사이트에서 기내 반입 가능 보조 배터리 갯수를 꼭 확인해보자.

의약품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자.
대한항공의 경우, 휴대용산소발생기(POC)는 예약접수 단계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반입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예약접수 단계에서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 제출해야 한다. 또, FA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약품,의료용품가능 여부
액체형태의 시판약품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알약형태의 시판약품가능
외용연고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조제약과 같은 처방약품가능(의사소견서/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가능
해열 파스가능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가능
목발가능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5kg이하)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눈사태용 구조 배낭(인당 1개)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외과용 메스불가능
의료용 식염수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음식물

우선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할 수 있다.

음식물명가능 여부
음료(물, 주스, 커피, 차 등)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등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이유식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특이 식이 처방 음식가능(의사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고체 치즈 등 유가공품가능(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가능(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삶은 달걀가능(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라면가능(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김치불가능

기내에서 제공되는 육가공품/유제품도 기내에서 맛있게 섭취 후 빈손으로 내리여 한다.

스포츠용품

물품명가능 여부
배트(야구, 소프트볼 등), 하키 스틱불가능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가능
킥보드가능(단, 배터리가 없는 경우만)
골프채, 당구 큐불가능
펜싱용 검불가능
스포츠 공(농구, 축구, 배구 등)가능(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불가능)
야구공, 골프공가능
당구공, 볼링공불가능
빙상용 스케이트불가능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가능
등산용 아이젠가능
등산용 스틱가능(단, 뾰족한 금속 부분에 안전캡 장착필요)
텐트 폴가능
스키용 지팡이가능

공구류

날의 길이와 제품의 전체 길이 등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가위, 드릴, 스크루드라비어 등은 날길이 6cm 이하,  렌치, 스패너, 펜치 등은 총길이 10cm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품명가능 여부
망치, 못불가능
가위(날길이 6cm이하)가능
드릴날(날길이 6cm이하)가능
스크루드라이버(날길이 6cm이하)가능
렌치(총길이 10cm이하)가능
스패너(총길이 10cm이하)가능
펜치(총길이 10cm이하)가능
스프레이 페인트불가능
톱류불가능
전동 드릴불가능

기타 물품

위에 소개한 물품 외에도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이 있다.

한마디로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반입 금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총, 소형 화기, 압축가스 등은 당연히 소지할 수 없으며 폭죽도 마찬가지.

살충제, 인화성 고체와 액체,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기내용 가방에 넣으면 안되는것 10가지

1,액체류/젤류

대부분 사람이 된장, 고추장은 액체가 아니라 기내 반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젤 형태의 모든 것도 액체류와 동일하게 규정된다는 사실 잊지 말자.

2. (다수의) 담배 라이터

공식적인 문구를 보면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다.
휴대용 라이터는 한 개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3. 물티슈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휴대용 가방에 넣었다가 폐기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아이템, 물티슈!!
일반적으로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하며, 휴대용 크기(약 10매 정도) 외에 장수가 많은 물티슈의 경우 반입이 불가능하다.

4. 약

물약도 액체이기에 용기가 100mL를 넘어가면 기내 반입이 어렵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수술 후 물약 종류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경우, 시술 증명서를 보여주면 장시간 비행에 대비해 약을 소지할 수 있다

5. 셀카봉, 삼각대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챙기는 필수품 중 하나인 셀카봉과 삼각대.
일부 국내 항공사의 경우, 셀카봉과 삼각대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경우,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위탁 수화물로 보내기를 권하고 있다

6. 가위

이유식 가위의 경우도 예외 없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만일 가위 날 길이가 6cm 미만일 경우엔 기내반입이 가능하니 꼭 챙겨야 한다면, 가위 날의 길이를 측정해보자.

7. 스포츠 장비

공항 관계자들은 스포츠 장비들을 썩 좋게 보지 않는다.

어떤 국가에서는 크리켓 방망이를 휘둘렀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 기다란 형태의 스포츠 장비들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8. 공구류

만약 해외출장 배관공이나 가구장이들이라면 수화물 요금이 꽤 나갈 것이다.

날길이 6cm이상, 총길이 10cm이상의 스크루드라이버, 스패너, 펜치, 톱, 드릴 등 공구들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내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9. 텐트 펙

휴대용 가방에 6cm 이상의 텐트 펙(텐트를 바닥에 고정하는 못형태)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

10. 폭발, 인화성 물질

과산화수소수, 최루가스, 감염된 피와 이산화탄소 소화기까지, 화학성, 독성, 그리고 기타 위험물질들은 무조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