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령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되는 일종의 특별 행정조치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평시와는 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성격과 국민이 따라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다.

선포 이유

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사회 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한 필요 하다.

특징

국가 기관의 일부 권한이 군대에 이양된다.

치안 유지, 군사작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군사적 개입 가능 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는 제한되지 않는다.

국민의 행동

정부의 지침과 계엄군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일상생활은 유지되나, 군사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조가 필요 하다.

선포 이유

전쟁 또는 반란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선포 한다.

특징

경비계엄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군대에 이양된다.

군사재판이 민간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시민의 권리(이동, 의사 표현 등)가 전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행동

정부와 군이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군사작전 지역 출입은 삼가야 한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혼란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한다.

2,국회에 즉시 통보하고, 국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 요구 가능 하다.

3,계엄의 내용과 범위는 헌법과 법률(계엄법)에 따라 규정된다.

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된다.

계엄 상황에서는 잘못된 정보나 루머에 휘둘리지 않고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 시 지역 주민센터나 계엄군 연락망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협조적인 태도가 사회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4년 12월6일 대한민국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해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쉽지만 벌어진 상황을 잘 판단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고 일주 정당이나 세력 보다는 국민을 위해 현명한 처리가 이루어져 빨리 우리 정국이 안전화 되기를 바란다.